▲ 국민의당 이동섭의원(비례대표).

[전국뉴스 = 고병용기자]국민의당 이동섭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12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에 집중하게 하여,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된 형사사법 권한을 견제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형사소송법은 검사에게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과 공소유지 권한, 형의 집행권한 등 사실상 형사사법절차의 모든 과정을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사의 권한이 지나치게 방대하며, 마땅한 견제 및 감시수단 또한 없는 실정이다.그로 인해 검찰조직의 권력형 비리사건과 전·현직 고위검사들이 관여한 국기문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영·미 선진국과 같이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하도록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여 비대한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영장에 대한 이의제기를 가능하게 하여 검사 영장청구권의 남용을 통제하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엄격하게 하여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 의원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강한 데 비하여 정부의 개혁 추진은 지지부진하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내부 개혁을 통해 종래 수직적 관계였던 검경이 상호견제에 기초한 협력관계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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