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건 5,281억원, 2016년 0건, 2017년 3건 187억원

▲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

[전국뉴스 = 김진구기자]공공기관들이 정부가 시행하는 계약비리 방지제도(즉시퇴출제 : 입찰비리 공공기관의 계약사무 조달청 위탁제도)를 회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갑, 기획재정위)이 기획재정와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하면서 알려졌는데, 즉시퇴출제 제도가 도입되어 처음 시행된 20158개 기관에 5,281억 원이던 실적이 2016년 전무했다가 2016년말 감사원 감사로 20173건이 신규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13년 공공기관의 입찰비리(한국수력원자력의 납품단가 조작사례 등)가 연이어 발생하자 2014225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과제 중 하나로 공공기관 입찰비리와 불공정 거래 근절과제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계약사무 위탁(즉시퇴출제 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관리제도가 20148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계약사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직원들이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이사회의의결을 거쳐 해당 단위부서의 계약 사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 제도가 20148월부터 시행된 이래로 201612월까지 120여개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계약규모 상위 60%71개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즉시퇴출제 이행 여부를 감사원이 점검한 결과, 기소되었거나 중징계 요구가 있었던 임직원이 관리하는 단위부서의 소관계약은 총 7,063건이었는데 조달청에 위탁한 건은 1,070건에 그쳐 15%만이 이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3개 기관은 입찰비리 행위자가 있었음에도 조달청에 위탁하지 않았을 뿐더러 입찰비리 행위업체의 입찰참가 자격도 제한하지 아니하여 이들 업체가 다시 해당기관의 입찰에 참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난맥상을 보여주었다.

감사원은 즉시퇴출제의 도입은 공공기관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공정 계약행위에 따른 손해를 최소화 하는데 있으나,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즉시퇴출제 이행성과를 점검 및 보완대책 마련에 미흡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감사원의 지적은 김정우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 2015년 즉시퇴출제로 조달청에 계약사무를 위탁한 기관은 8개에 달하며 계약기간 동안의 위탁 조달실적은 5,281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2016년 한해 동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건도 위탁된 사례가 없었다가 201612월 감사원 감사 후 3187억 원의 계약업무 위탁이 이행되고 있다. 이것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인 것이다.

이 중 특이한 것은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동 기관에 계약사무의 비리가 상존하고 있다는 측면과 기관장의 계약비리 척결의지가 강하다는 해석이 동시에 가능하다.

또한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2015년 위탁규모를 76억원으로 검토하였으나 실제로 체결된 위탁 계약금액은 3,945억원에 달하여 제도에 접근하는 공공기관의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입찰비리 공공기관의 계약사무 위탁 회피현상의 원인은 첫째로 기재부와 조달청은 공공기관 계약사무 위반사항 파악을 위한 별도의 보고체계가 없으며 사법기관 및 감사원 등 사정기관으로부터 정보협조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원인 중 하나이며, 둘째로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7조에 따른 위탁 절차를 보면 사법기관 및 사정기관의 기소·중징계 처분요구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해당 공공기관장이 계약사무의 위탁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하므로 위탁이 불필요하거나 불리하다고 주관적으로 생각한다면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서 계약사무 위탁제도의 현실적 강제력이 없는 상황인 것이다.

<계약사무규칙 제7조에 따른 위탁 절차>

기소, 중징계처분요구

위탁심의 여 판단

 

* 공정하고 적정한 계약사무 처리가 어렵다고 인정

YES

위탁범위

심의·의결

위탁

위탁 협의(조달청) 및 통지(기재부)

(감사원, 검찰)

 

(기관장)

 

(이사회)

 

(공공기관)

 

 

No

 

자체

집행

 

 

 

 

자체 계약 수행

 

 

김 의원은 이와 같은 계약사무 위탁제도에 대한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하여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종사자들이 뇌물수수로 계약사무를 불공정하게 처리한다면 궁극적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

이 제도의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처가 제기된 문제점을 파악하여 더 세심하게 제도를 보완해야 하, 제도를 잘 활용하는 기관장에게는 오히려 가점을 주어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 계약사무 조달청 위탁실적, ’17. 8. 기준>
 

위탁대상기관

 
위탁 사유
위탁 계약사무
위탁일자
조달실적
(억원)
위탁기간
한국가스공사
뇌물수수(기소)
정보기획팀 정보화 용역
‘15.4.30
170
종료
한국수력원자력
뇌물수수(기소)
양양 양수발전소 물품, 공사, 용역
‘15.5.26
105
종료
한국토지주택공사
뇌물수수(기소)
김포사업단 공사용자재
‘15.6.1
15
종료
한국농어촌공사
뇌물수수(기소)
음성지사 등 10개 지사
물품, 공사, 용역
‘15.6.30
966
종료
한국전력공사
뇌물수수(기소)
나주지사 배전공사 감리
‘15.6.9
12
종료
한국도로공사
뇌물수수(기소)
재난안전처 정밀 안전 진단 용역
‘15.6.4
3
종료
한국철도공사
뇌물수수(기소)
회계통합센터 물품 계약자 선정
‘15.8.1
76
종료
한국철도시설공단
뇌물수수(기소)
건설본부 설계 중간단계 적정성 검토 등
‘15.11.23
3,945
진행
한국남부발전
뇌물수수(기소)
ICT총괄부 ICT 장비 구매 등
‘17.02.1
17
진행
한국가스공사
뇌물수수(중징계)
생산건설계전팀 등 16개 부서
물품, 공사, 용역
‘17.5.19
170
진행
해양환경관리공단
뇌물수수(중징계)
해상환경팀 물품, 용역
‘17.5.10
-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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