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YTN캡처)
[전국뉴스 = 고병용기자] 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최순실씨의 1심을 선고하면서 신 회장에 대해서 이같이 선고했다. 

신동빈 회장은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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