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YTN캡처)
[전국뉴스 = 고병용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가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이는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상했던 ‘징역 15년형’을 훨씬 뛰어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최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2016년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450일 만이다.

재판부는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에서의 뇌물수수 등 최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재판부는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 9000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뇌물공여 약속 부분과 차량 대금만 무죄 판단한 것으로,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재판부가 내놓은 결론과 같다. 마필 소유권이 삼성이 아닌 최씨에게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게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도 함께 선고했으며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6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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