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 김진구기자] ()에스파이낸싱은 20182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지앰씨 김 모 대표이사와 친형제간인 디엠씨 김 모 대표를 업무상배임죄와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을 보면 김 모 대표 형제는 지앰씨 지분 100%를 보유한 주주이며 지앰씨는 코스닥 상장법인인 디엠씨의 최대주주이다. 지앰씨 김 모 대표이사와 친형인 디엠씨 김 모 대표이사는 공모하여 2017324일 고소인에게 컨설팅 대금 , 디엠씨 주식, 3·4회차 및 추가발행 전환사채의 공동소유 등을 지급 또는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조달에 대한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소인은 디엠씨에 고소인을 통해 300억원의 자금을 조달 받았다.  

피의자 지앰씨 김 모 대표이사와 친형인 디엠씨 김 모 대표는 디엠씨의 자금조달 및 컨설팅 수수료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서에 지앰씨의 도장을 디엠씨 날인란에 날인하여 그 채무를 대신 부담하게 한 것이다. 이는 디엠씨의 채무를 지앰씨가 대신 부담하는 것이 되므로 지앰씨에게 손해를 가하고 디엠씨에게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법률 위반인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또, 고소인 에스파이낸싱은 피의자 김 모 대표에게 201710월과 11월에 거처 총 15억 원을 대여하였다. 그러나 피고소인 김 모 대표이사는 금 15억 원 중 10억 원에 대하여 20171024일 고소인에게 실질적 자기소유인 ()카테아 발행주식 및 디엠씨 발행주식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제공하지 않고 15억 원에 대한 원리금도 변제하지 않았다. 이는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 15억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사기죄에 해당된다.  

한편, 피의자 지앰씨 김 모 대표이사와 형인 디엠씨 김 모 대표이사에게 입장 표명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에스파이낸싱 관계자는 앞으로 업무상 배임죄와 사기죄에 대해 추가로 고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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