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 고병용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19일 청와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오는 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진 정무기획비서관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대통령은 3월22일부터 28일까지의 해외순방 일정을 감안해 귀국 후에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 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하기 위해 26일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의 개헌안을 분야 별로 국민께 상세히 설명하라고 지시했으며, 20일부터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20일에는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 22일에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회에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과 더불어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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