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만한 합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 고소취소장 제출

[전국뉴스 = 김진구기자] 한솔신텍()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고소한 이 모씨 등과 상호 원만히 합의를 해서 고소인들이 20184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4월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고소한 고소장에는 피고소인 김 모씨가 고소인들과 한솔신텍()의 경영권을 공동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적 동업 약정을 맺었다. 피고소인은 위 계약내용에 따라 고소인 이 모씨와 정 모씨에게 계약금 15억원, 인수자금과 노무를 제공받고 피고소인이 주식 및 경영권 공동 인수계약을 체결하는 사무처리 의무를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위배하여 다른 제3의 투자자로부터 인수자금을 대출받아 20184월경 고소인들을 배제한 채로 한솔신텍()의 주식을 인수하고 경영권을 취득했다고 되어 있다.

이에 고소인들은 피고소인 김 모씨가 고소인들에게 피해를 보상하여야 하고 김 모씨와 한솔신텍과의 M&A는 무효임을 주장하며 김 모씨를 배임죄와 사기죄로 처벌 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고소취소장에는 고소인 이 모씨 등이 한솔신텍() 등을 20184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고소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소인 측인 한솔신텍() 등과 상호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으므로 이에 본건 고소를 취소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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