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 기재죄로 고발돼

▲ 김흥국 (사)대한가수협회 회장

[전국뉴스 = 임병연기자] 김흥국 ()대한가수협회 회장 외 2명이 법무법인 세강을 통해 박일서 부회장 외 2명에 의해 58일 서울서대문 경찰서에 고발 당했다.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을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 기재죄로 고발됐다. 

피고발인 김흥국은 ()대한가수협회 회장을 맡고 있고, 피고발인 이 모씨는 ()대한가수협회 상임부회장 겸 기획부회장을 맡고 있고, 피고발인 송 모씨는 법무사이다. 

고발인측은 ()대한가수협회 회장 김흥국이 2015929일 회장으로 당선된 이후 2018430일까지 단 한 차례도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7 여명을 이사로 등기했다. 이는 정관의 규정에 지명이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인준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발인측 관계자는 지명이사를 등기하고자 할 때 등기소에서 반드시 총회에서 이사로 인준하였다는 총회 의사록이 첨부되어야 한다. 그런데 2015929일 김흥국이 회장으로 선임된 이후 총회가 2018430일까지 단 한 번도 개최된 사실이 없어 총회 의사록이 첨부되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에 고발인측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회의록을 입수하여 확인해 보니 개최하지도 않은 총회를 2018228일 개최 하였다고 허위로 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등기신청을 해서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 기재죄로 고발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흥국은 최근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받아 대한가수협회 측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으나 김흥국은 오는 9월까지 임기를 마치고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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