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 김종희 기자] 헌법에 기초한 법률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판결하여야 할 사법부가 정치 권력, 재벌 등 기득권층과 뒷거래 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며 헌법에 규정한 삼권분립의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법의 공정성 또한 심각하게 훼손시킨 사법 농단 사태는 다시 한번 사법부 판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크게 추락시키고 있다. 물론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 명백한 증거일지라도 판사 자신의 자의적 판단으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몰상식과 몰원칙이 횡횡하는 우리의 안타까운 사법 현실을 감안하면 이번 사태를 새삼스럽다 할 수 조차 없겠으나 사건 보도 이후 실시 된, 최근의 한 여론조사는 국민 3명 중 2명이 사법부의 판결을 불신한다는 결과를 도출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실망이 얼마나 큰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 김종희 기자.
민주국가의 권력은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으로 분리되어 상호감시와 견제기능을 수행케 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행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것은 입법부과 사법부의 역할이며, 국민 정서에 부합되는 입법활동을 하도록 견제하는 역할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몫이다. 그리고 사법부는 국회에서 만든 법과 조례에 따라 판결한다. 그러나 사법부에 의해 법의 공정성이 전제되고 담보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아니며 민주주의의 발전 또한 기대할 수 없음을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은 일체의 불리한 차별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한 실천적 수단으로써 무기평등 원칙에 근거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있는 법관을 재판에서 자동으로 배제시켜 불리한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3심제도를 통해 법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법의 공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하에서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침해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임기 중,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국민을 위한 공정한 판결과 사법부의 독립성 확보에 대하여 수도 없이 언급했지만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그가 대법원장 시절에 판결을 두고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조사결과로 발표했다. 이는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삼권분립의 질서를 무너뜨린 가증스러운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사회는 경제적으로 우파와 좌파, 정치적으로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양극단의 갈등 관계를 연출하고 있다. 어느 사회이든 중립적 가치가 존중받지 못하고 양극화가 심화되면 그 사회는 부도덕하고 이기적으로 흐르게 마련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리주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양극단이 배제된 중립적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중립적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그러한 사회야말로 공정한 사회의 완성된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국민적 인성교육을 통해 법의 공정성에 대한 사법부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바로잡고 우리 국민의 윤리적, 도덕적 인식수준을 변화시켜나감으로써 공정성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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