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해임 및 징계 효력정지가처분과 현 집행부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임시총회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 왼쪽부터 박일서 대한가수협회 수석 부 회장, 박수정 이사

[전국뉴스 = 임병연기자] ()대한가수협회(회장 김흥국)로부터 제명 당한 박일서 수석부회장과 박수정·함원식의 이사 직위가 복원되고 협회가 개최한 총회는 무효 처분을 받았다. , 서부지법은 대한가수협회 지명이사 7명의 직무도 정지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부 민사부는 지난 29일 박일서 수석부회장 등이 법원에 낸 협회해임 및 징계 효력정지가처분과 현 집행부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임시총회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인용 결정했다.  

()대한가수협회는 지난 320일자로 박일서 수석부회장과 박수정·함원식 이사를 해임한 것은 이사회 결의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며 무효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박일서·박수정·함원식 3명은 이날부터 원래 직위인 수석부회장과 이사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서부지법은 또 김흥국 협회장이 지명한 김학래·우순실 등 7명의 이사와 관련한 현 집행부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한가수협회 회장 김흥국이 2015929일 회장으로 당선된 이후 2018430일까지 단 한 차례도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7 여명을 이사로 등기했다. 이는 정관의 규정에 지명이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인준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위반한 것이다.  
박수정 이사는 지명이사를 등기하고자 할 때 등기소에서 반드시 총회에서 이사로 인준하였다는 총회 의사록이 첨부되어야 한다. 그런데 2015929일 김흥국이 회장으로 선임된 이후 총회가 2018430일까지 단 한 번도 개최된 사실이 없어 총회 의사록이 첨부되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었다.    

법원은 이와 함께 협회장 김흥국이 지난 51일 경기도 김포에서 개최한 임시총회 역시 무효라며 임시총회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편 박일서 수석 부 회장은 김흥국으로 부터 상해를 입어 지난 426일 영등포 경찰서에 상해죄와 손괴죄로 고소한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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