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 고병용기자]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명 부장판사는 1998년부터 11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다 2009년부터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전담 재판부가 증설되면서 현재의 자리로 옮겼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지난 2017년 9월까지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재판 ▶옛 통합진보당 지방·국회의원 지위확인 행정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양 전 대법원장은 ▶차성안 판사 뒷조사 등 법관 사찰 및 인사 불이익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 업무방해 사건 관련해 청와대 통한 헌법재판소 압박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 결정 사건 개입▶법원 공보관실 비자금 조성 의혹 등 혐의도 있다.

한편 헌정사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는 23일 늦은 밤 또는 24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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