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 김병주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수사권조정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지금까지 너무 잘해 왔지만 두려운 것은 법·제도적 개혁까지 가지 않으면 되돌아갈지도 모른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기관별 보고를 받은 뒤 마무리발언에서 이같이 말한 뒤 "물을 가르고 간 것처럼 법·제도까지 개혁하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물이 합쳐지는, 당겨진 고무줄이 되돌아 가버릴지 모른다는 게 참으로 두렵다"고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논의가 끝나고 법안까지 거의 마련되고 사개특위에서 구체적인 조문까지 다듬고 있으니 이 법안이 꼭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앞으로 입법을 어떻게 이뤄낼지에 대한 입법전략회의가 필요하다"며 "혹시 입법이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입법을 통하지 않고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절실한 시대적 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이 입법으로 제도화하지 않으면 언제든 역류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아래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입법이 쉽지않은 환경을 우회하는 정책수단의 강구 역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치권에선 수사권 조정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고 자치분권 하는 분들은 자치경찰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은 가능하면 동시에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야 수용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을 우선으로 보면 경찰이 비대해지는 건 사실이며, 그게 부각되면 국민적 수용성이 낮아질 수 있다"며 "균형을 위해서라도 자치경찰제로 비대해지는 경찰이 분산돼 경찰 권력의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자치경찰제를 우선으로 보는 분 입장에서는 자치경찰이 먼저 시행되면 경찰 권한이 중앙경찰로서는 그냥 뚝 떨어져 나가는 것이어서 긍정적일 리 없다"며 "그러면 자치경찰을 내놓는 대신 또 다른 경찰청 권한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00% 완전한 수사권 조정, 100% 완전한 자치경찰을 곧바로 도모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특히 "자치경찰을 한다고 또 다른 조직이 생기면 예산 소요 등이 더 부각할 수 있기에 가급적 초기 출범 단계에서 경찰 서비스가 늘 수 있겠지만, 중앙경찰과 자치경찰을 합쳐 경찰 총량은 동일성이 유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자치단체장이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어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이 될 경우 정치적 중립을 잘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야당 등의 우려가 있을 것"이라며 "확실한 (중립) 보장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도 일거에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하기 어렵고, 그럴 만큼 경찰에 대한 신뢰가 충분히 형성돼 있다고 생각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영장청구가 헌법에 명시돼 있어 개헌하지 않는 한 영장청구 과정에서 필요한 만큼 사실상 수사지휘 같은 것을 받지 않을 도리가 없다"며 "그래서 검찰이 수사권 조정에 대해 거부감을 가질 이유가 별로 없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어져도 영장을 매개로 지휘할 수 있고, 중요 사건 직접 수사 기능을 갖고 있어 검찰로서는 오히려 중요 사건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검찰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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