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축수산물정책과 설찬구 사무관. (출처=식약처 유투브 캡처)

[전국뉴스 = 이현근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25일부터 가정에 공급되는 달걀에 대해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등의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 한 후 유통하도록 하는 ‘달걀 선별포장 유통’ 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달걀을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을 통해 가정용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 등을 해야 한다.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는 자동화된 설비를 통해 식용란을 과학적으로 선별・검란함으로써 종전보다 달걀의 위생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앞으로 소비자들은 더욱 안심하고 계란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련 업계가 변화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2020년 4월24일까지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식용란선별포장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에 계란 유통구조 개선 T/F를 구성・운영해 계란 유통구조 개편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전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