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 이현근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1등급 의료기기 기준규격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기준규격'을 19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생산·수입 실적이 많거나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1등급 의료기기 중 기준규격이 없는 111개 품목을 선정해, 해당 품목의 안전성 및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시험기준 및 방법을 신설하기 위해 추진했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별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험 항목 설정 ▲'전동식환자운반기' 등과 같이 전기를 사용하는 24개 품목에 대한 전기·전자파 안전을 위한 시험 항목 추가 등이다.

이에, 해당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는 신설되는 기준규격에 따라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

식약처는 신설되는 111개 1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업체의 자율적 관리로 인한 품질 불균등 문제를 해소하고 저품질 의료기기 유통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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