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 (출처=현대자동차 홈페이지)

[전국뉴스 = 이화진기자] 엔진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현대·기아차 법인과 전·현직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몽구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받지 않고 기소중지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현대·기아차 법인과 현대차의 신종운(67) 전 품질 총괄 부회장, 방창섭(59) 전 품질본부장, 이모(60) 전 품질전략실장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23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방 전 본부장과 이 전 실장은 현재 각각 현대케피코 대표이사와 현대위아 전무를 맡고 있다.

세타2 엔진이 탑재된 차량에서 소음과 진동, 시동 꺼짐 등의 각종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2015년 9월 미국에서 47만대를 리콜한 후 2017년 3월 다시 119만대를 추가 리콜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돌입하자 2017년 4월에야 17만대를 리콜했다. 이는 미국내 첫 리콜보다 1년 7개월이나 늦은 조치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이뤄진 수사에서 검찰은 현대차가 엔진 결함을 미리 알고도 이를 곧바로 공개하지 않고 리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015년 8월경 국내에 판매되는 세타2 엔진을 장착한 차량에도 주행 중 시동 꺼짐과 엔진 파손 등의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회사 측이 알고 있었다는 것.

검찰은 이에 당시 현대차 품질 담당 부회장과 품질본부장, 품질전략실장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현대차와 기아차 법인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정몽구 회장에 대해서는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채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를 해야 하는데, 현대차 측에서 건강상 조사를 받기 어렵다고 자료를 제출했고, 자료 검토 결과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 검찰도 현대차가 2015년과 2017년 실시한 리콜의 신고 시점과 대상 차종 범위가 적절했는지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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