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 김병주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2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법정처리시한이 일주일이나 지났지만 이제라도 상정된다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어쩔지 모르겠다"고 전하며 "오늘 국회 본회의에 2020년도 예산안이 상정될 예정"이라며 "국회는 오늘이라도 예산안을 꼭 통과시켜 달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헌법은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즉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국회도 반성해 여·야 합의로 국회법을 개정해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를 도입했다"며 "예결위가 예산안 심사를 11월30일까지 마치지 못하면 다음날 본회의에 예산안이 자동 부의되도록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총리는 "이 제도는 도입 첫해인 2014년을 빼고는 한 번도 지키지 못했다. 국회가 자기반성으로 만든 법을 국회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꼬집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월부터 바로 집행되도록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는 사업별 집행계획을 재점검하고, 예산 배정 등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총리는 "연말연시는 공직사회가 느슨해질 수도 있는 시기"라며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는 오는 16일부터 6주간 특별 공직기강 확립기간을 운영해 복무 소홀, 업무 지연, 소극행정, 비위 등을 중점 점검해 달라. 문제가 발견되면 즉각 응분의 조치를 취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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