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 장석진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내년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1년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가령 2천cc급 승용차의 경우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연 세액 52만원의 10%인 5만2천원을 절약할 수 있다.

연납은 1월을 비롯해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10%를 할인하는 만큼 1월 중 신청해 납부하는 게 혜택이 가장 쏠쏠하다.

신청은 구청 세무2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2-3396-5212∼3)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신청이 접수되면 10% 공제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한글 주소 서울시 세금)에서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10% 공제된 세액으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구는 자동차세 연납 후 해당 차량을 양도 또는 폐차하면 사용 일수에 맞춰 더 낸 세금은 돌려주고 있다.

중구청 세무2과 관계자는 "이사를 하거나 차량 소유권이 이전돼도 납부 사실이 연동되기 때문에 이중과세 우려도 없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는 전체 구 등록 차량의 약 40%인 2만2천여대 이상이 자동차세 연납을 활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가운데 더 많은 납세자가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용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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