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 이화진기자] 영암군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군민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하수도요금 감면책 마련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지난 2월 수도요금 현실화 권고에 따라 2019∼2023년까지 5년간 단계적 요금 인상계획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는 방침과는 별도로 고통을 받는 군민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이번 감면은 지속되는 코로나19 여파로 생산 및 소비 활동이 둔화되면서 운영난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군민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4∼6월(3개월) 사용분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하고자 영암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행정절차 이행 등 조례개정을 통한 보완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감면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매출 감소가 심각한 영세 소상공인과 군민이며, 이번 감면으로 3개월간 총 2만8천세대 약 14억원 상당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공기관 및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50% 감면된 요금으로 부과할 예정으로, 이번 감면을 통해 현재 고통받고 있는 군민 및 소상공인에 대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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